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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로크(John Locke, 1632年 8月 29日- 1704年 10月 28日)은 英國哲學者. 그의 思想名譽革命을 理論的으로 正當化하는 것이 되어, 그 中에 나타난 社會契約이나 抵抗權에 對한 생각은 美國獨立宣言, 프랑스人權宣言에 큰 影響을 주었다.

槪要

그의 著作의 大部分은 1687年부터 1693年間에 刊行되고 있지만, 明晳과 精密, 率直과 的確이 그 特徵으로 여겨지고 있어 哲學에 있어서는, 英國經驗論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政治學, 法學에 있어도, 自然權論, 社會契約의 形成에, 經濟學에 있어도, 古典派經濟學의 形成에 多大한 影響力을 주었다.

生涯

1632年 8月 29日, 서머세트州의 린톤으로 태어났다. 아버지는 퓨리턴革命期의 議會軍의 騎兵隊長이었다. 1646年에 웨스트민스터校, 1652年에 옥스포드大學校의 크라이스트자치에 入學해, 哲學과 醫學을 거두었다. 1658年에는 옥스포드大學校特別硏究員이 되어, 1660年에는 同大 希臘語講師, 1662年에는 同大 修辭學講師를 勤務했다. 同年에는, 찰즈 2世와 함께 스튜어트朝가 復活했다. 1664年 「自然法論」을 出版. 1665年에는 外交官의 秘書로서 브란덴브르그 選帝侯가 있는 쿠레이페에 派遣되었다. 1666年에는 옥스포드에 온 휘그黨의 領袖인 샤후트베리伯爵 안토니・애슈리=쿠퍼와 알게 되어, 로크의 思想을 마음에 든 샤후트베리에 以後 愛顧를 받게 되었다. 1667年 샤후트베리伯의 私設秘書官, 主治醫가 된다. 同年에는 옥스포드를 떠나 런던에 移住해, 以後는 샤후트베리伯의 브레인으로서 利子率論爭으로 自由放任을 主張하거나 王權에 對한 政治・信敎의 自由를 論하거나 했다. 1668年에 「解剖學」, 1669年 「醫術에 對해」를 執筆했다. 1673年에는 通商植民地委員會의 主事로 就任해 다음 해까지 勤務하지만, 1673年 샤후트베리는 하야 했다. 1675年에는 프랑스에 旅行해, 파리몽펠리에에 滯在하고 있다. 1680年즈음, 터리黨의 精神的支柱가 되는 로버트・피르마의 「家父長論」이 出版되어 이것에 對한 反論으로서 「統治二論」을 執筆한다. 1682年에 샤후트베리가 反逆罪를 追窮받아 네델란드에 亡命했을 때는 락은 英國에 머물렀지만, 王으로부터의 迫害를 무서워해 다음 1683年에는 샤후트베리가 있는 네델란드에 亡命했다. 同年 샤후트베리는 死亡했지만, 락은 유트레히트, 암스테르담, 로텔담과 移徙하면서 1689年까지 亡命生活을 繼續했다. 名譽革命이 1688年에 일어나면 다음 1689年에 歸國해, 以後 執筆活動을 活潑히 行했다. 로크의 代表作인 「統治二論」( 「市民政府二論」) 및 「人間知性論」, 또 「너그에 關한 書簡」은, 歸國한 그 해, 1689年에 出版된 것이다. 特히 統治二論은 名譽革命後의 英國의 體制의 理論的인 支柱가 되었다. 1693年에는 「敎育論」을 出版하고 있다. 1696年에는 通商植民地委員會의 委員이 되어, 1700年까지 그 일자리에 있었다. 1704年 10月 28日에 에섹스주의 오트에서 死亡했다. 그의 哲學은 以後의 휘그黨員의 精神的支柱가 되어, 18 世紀前半의 휘그黨員長期 政權을 支持했다.

哲學

로크의 認識論에 依하면, 우리의 마음은 말하자면 白紙(타브라・라사, 라틴語: tabula rasa)로서 生得觀念(innate ideas)을 가지지 않았다. 觀念의 起源은 어디까지나 經驗이며, 우리의 側에 있는 것은 겨우 그것들을 認識해, 加工하는 能力 뿐이다. 그리고, 觀念의 起源은 外的인 感覺(sensation)과 內的인 反省(reflection)라고 區分된다. 게다가 經驗으로부터 얻을 수 있던 더 以上 分解할 수 없는 「單純觀念」에서는 「複雜觀念」(樣態・實態・關係)이 複數의 原子의 結合으로부터 分子가 만들어지는 것 같이 形成되어 우리의 知識과는 經驗으로부터 얻을 수 있던 諸觀念의 結合과 一致・不一致와 背反이라고 되었다. 또, 그는 物體의 性質은 外物에 由來하는 客觀的인 「第1性質」(primary quality, 固性・延長性・形狀等 )과 主觀的인 「第 2 性質」(secondary quality, 色美香等 )과에 區分해, 알려지는 것은 後者뿐이다고 했다. 그러나, 그는 그것 조차 完全하게는 알 수 없다고 했다. 卽, 우리는 어디까지나 經驗的, 實驗的으로 外的事物의 觀念을 얻는 以上, 旣存의 性質은 거기에 따라 判明했지만 봐에서 만나며, 本來的으로 얼마나의 性質이 그것에 屬하고 있을까는 알지 못하고, 모든 性質을 缺陷 없게 알 수 없다. 이와 같이 로크는 經驗主義를 主唱해 經驗論의 代表的人物의 한 名으로 꼽히지만, 그는 經驗은 어디까지나 觀念의 供給源에 지나지 않으면 看做라고 내려 그 點에서는 그의 哲學에 있어서의 經驗의 役割은 限定的이다.

政治學, 法學

그는, 社會契約說에 依해서, 로버트・피르마의 家父長的인 政治理論에 根據하는 王權神授說을 否定해, 自然狀態를 「牧歌的・平和的狀態」라고 把握하고, 公權力에 對해서 個人의 優位를 主張했다. 自然狀態下(State of Nature)에 있고, 사람은 모두 公平하게, 生命(Right of Life), 財産(所有-Right of Property), 自由(Right of Liberty)의 諸權利를 가진다. 누구나가 自由롭고, 누구나가 다른 사람의 諸權利에 關與하는 權限은 없다. 그러나 그렇게 되어 버리면, 이 番은 이 自然狀態때문에 事情이 생겨 버린다. 비록 犯罪가 일어나려고, 아무도 그 犯罪者를 逮捕, 拘束하지 못하고, 그리고 裁判도 할 수 없다. 또, 萬一 어느 人間이 判事를 勤務해도, 近親者가 犯한 犯罪의 境遇, 人間이 얼마나 公正無私하게 判斷을 내릴 수 있을까 疑問을 나타냈다. 卽, 自然狀態의 混亂때문에 , 社會가 混沌되어 버린다고 로크은 생각했던 것이다. 그 때문에 로크는 우리 自身을 이 無禮한 自然狀態로부터 지키기 爲해서, 政府가 必要하다고 생각했다. 政府는 諸國民의 「承認」에 依해서 設立된다고 했다. 諸國民의 이 三權을 지키기 爲해서 存在해, 이 諸國民과의 契約에 依해서만 存在한다. 우리는 우리의 保有하는 各個의 自然權을 一部 防弊하는 것으로, 政府에 社會의 秩序를 지키기 爲한 힘을 주었던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政府에 우리의 自然狀態下에 있어서의 諸權利에 對한 介入을 認定했던 것이다. 政府가 權力을 行使하는 것은 國民의 信託(trust)에 依하는 것이다고 해, 萬若 政府가 國民의 意向에 反해 生命, 財産이나 自由를 빼앗는 일이 있으면 抵抗權을 가지고 政府를 變更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抵抗權의 생각은 後에 바지니아權利章典에 繼承해져 간다. 그 外에도 政敎分離를 말하는 等, 現實主義的인 생각을 展開하고 있다. 로크의 權力分立論은, 하린톤이 提唱한 權力分立制를 發展시킨 것이지만, 社會契約論과도 密接하게 結付되고 있다. 國家는 「原始的契約」(original compact)에 依해서 成立한 것이지만, 政府는, 自然權을 保障하기 爲해, 人民의 信託에 根據해 設立된 것이기 때문에, 社會契約에는 一定한 「契約의 條件」이 있어, 自然權을 保證하기 爲한 手段으로서 權力分立을 採用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던 것이다. 로크는, 立法權行政權의 分離를 말해, 對內的인 立法權을 執行權, 對外的인 行政權을 外交權(聯合權)이라고 불렀지만, 로크의 權力分立論은 各權이 平等하지 않고, 立法權을 가지는 國會가 最高權을 가지는 것으로 여겨져 名譽革命에 根據하는 現實的인 立憲君主制를 擁護하기 爲한 理論이었다. 이것이 後의 샤를 루이 드 세콩다 몽테스키외에 依한 三權分立論(司法權・立法權・行政權)에까지 發展한다.

經濟學

勞動價値說의 源泉이라고 하는 로크의 勞動說에서는, 當事者의 所有物이 되는 것은 當事者의 勞動의 果實로서 自然界의 公有物로부터 떼어내진 것이다고 해 必要의 限度를 넘은 財産의 私有는, 貯藏을 可能하게 하는 곳의 貨幣價値에 承認을 주는 社會契約에 그 根據를 가진다고 여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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