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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政府組織(英語: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NGO)는, 民間人이나 民間團體가 만드는 機構・組織이며, 國內・國際의 兩쪽 모두가 있다.英語에서는 NGO는 可算名詞로서 보이고 있기 때문에, 原則으로서 NGOs와 表記된다.

歷史[]

國家間 및 政府間의 協調는 同盟, 條約, 協定이라고 하는 形式을 가지고 存在하고 있었지만, 當事國의 安全保障이나 國益追求를 爲한 方策이며, 共通의 目的이나 關心을 가지는 共同體의 建設에의 發販으로서는 말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러기 爲해서는 共通의 規則을 制定해, 共同의 利益을 지키기 爲해서 制度의 創出의 必要가 재촉당했다. 19 世紀가 되어 度量衡의 統一, 郵便・配達에 關한 費用의 基準化, 傳染病豫防 때문에, 諸國家의 加盟에 依해, 萬國郵便聯合, 國際電信聯合, 國際衛生理事會, 와 같은 國際 組織의 設立으로 連結되었다. 1815年 빈會議에서 設立된 라인江航行中央委員會(Central commission for the Navigation of the Rhine)는 中央유럽帝國으로 限定되는 것이었지만, 1813年 健康 理事會(Super Council of Health)는 유럽諸國에 加勢해 오스맨帝國도 包含하는 것이었다. 自國民의 安全이나 利益 뿐만이 아니라, 諸國의 共同의 福祉를 促進해, 國際協調라는 것이, 自國에도 諸國에도 얻는 것이 많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認識시켰기 때문에 있다. 19 世紀後半에 大略 10의 NGO가 設立되기 始作했다. NGO 自體는 國家에 代置해 設立된 것이 아니고, 政府와 協力해 活動을 展開했다. 例로서는 國際赤十字이지만, 當初는 NGO는 아니고 政府間組織이었다. 스위스앙리・듀난사르디니어프랑스오스트리아와 싸운 소르페리노로의 戰鬪(1859年) 를 봐 著述한 「소르페리노로의 追憶」(1862年)이어, 이것이 스위스政府를 움직여, 戰傷者의 處遇改善에 向하여 國際會議를 組織해, 1864年에는 赤十字가 쥬네이브서 民間主導로 組織되었다. 이 會議에 出席한 諸政府는 赤十字團體의 活動을 認定하는 條約에 署名했던 것이다. 衛生이나 建康의 分野에 있어도 汎美衛生事務局(Pan American Sanitary Bureau)이나 結核撲滅캠페인中央局(International Central Bureau for the Campaign against Tuberculosis)이 1902年에 設立되었다. 第一次世界大戰後, 死傷者數가 많은等의 反省으로부터 組織化라고 하는 생각이 戰後 國際問題에 重要한 問題로 看做해져 國際聯盟이 制度로서 成立된다. NGO의 數는 繼續 增加해 1929年에는 478에 오르는 總數의 國際組織이 올려졌지만, 그 中90%는 民間 機關이었다. 國際主義의 精神이 1930年代 强하게 뿌리 내려, 第二次世界大戰後에도 NGO의 活動이 그치는 것은 없고, 軍國主義나 無秩序하게도 NGO는 지는 일 없이 奮鬪해 오래 살았다.

槪要・定義[]

軍縮이나 棄兒救濟, 環境保護等의 問題에 關聯되는 活動을 行하는 非營利組織. 國際 NGO는 그 數1萬7千以上으로 오른다고 해 多樣하고 廣大한 擴大를 가진다. 慣習的으로, 國際的으로 活動하는 것을 非政府組織・NGO라고 부르는 境遇가 많다. 特히 緊急時의 援助活動이나 地域住民의 福祉의 向上을 目的으로 하는 것은 民間援助團體라고도 불린다. 赤十字社聯盟, 國際商工會議所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 世界勞動聯合(World Federation of Trade Unions, WFTU), 國際自由勞動聯合(International Confederation of Free Trade Unions, ICFTU), 잘 듣는 YMCA나, YWCA等이 있다. 모두 本部事務所를 가져, 世界에 支部를 갖고, 活動國도 많은 나라들이다. 브륏셀國際協會聯合國際團體名鑑의 7個의 基準에 依하면, 目的-實로 國際的인 目的을 가지고 있는 것. 멤버-3個國以上의 個人 또는 團體가, 完全한 投票權을 얻고 會員이 되고 있는 것. 그 團體로의 活動分野에서의 有資格者(團體를 包含한다)에게 加入이 열리고 있는 것. 規約-規約을 가져, 管理機關, 및 任員을 會員이 定期的으로 選出해야 할것. 本部 事務所를 가져, 活動에 繼續性이 있는 것. 任員-一定期間 모든 任員을 同一國民이 獨占하고 있는 境遇에는, 本部所在地 및 任員을 一定期間의 後, 돌림으로 하고 있는 것. 財政-活動 資金의 實質部分을 3個國以上으로부터 얻고 있는 것. 會員에의 利益配分을 意圖하지 않는 것. 他團體와의 關係-他團體와 正式的인 關係를 가지고 있는 境遇에는, 獨自的인 活動을 이루어, 別個의 任員을 갖고 있는 것. 活動-現在 活動하고 있는 것. 國際 NGO는 國際聯合憲章 第 71條의 精神으로부터 國際聯合憲章에 있어서의 協議資格을 가지는 NGO와 國際聯合憲章에 있어서의 協議資格을 가지지 않는 NGO가 있다. 유엔은 經濟社會理事會(ECOSOC)을 通해 民間團體와 協力關係를 가지는 것. NGO와 決定을 實施해, 그 나라의 政府와 協議後, 國內 NGO와의 사이에 實施할 수 있다.

NGO의 定義[]

「政府間協定에 依해서 成立한 것이 아닌 國際團體를 協議決定의 對象으로 해, 政府가 任命한 것을 包含한 NGO로 해도, 그것에 依해서 表現의 自由를 妨害할 수 없는 것을 條件으로 한다. 」

國際聯合憲章에 根據하는 NGO[]

國際聯合憲章에 對해서는, 非政府組織(英語에서는 NGO)은, 國際聯合과 提携를 實施하는 民間組織이라고 定義되고 있다. 그 때문에 이 文脈으로의 非政府組織은, 國際聯合과 協力關係에 있는 國際組織과 同義라고 생각할 수 있다. 實際로, 國際聯合이 提携・協議하는 國際的인 非政府組織은, 國際聯合 NGO라고도 불려 國際政治를 움직일 程度의 影響力을 가진다. 유엔은 ECOSOC를 通해 民間團體와 協力關係를 가져, 協議에 依해 NGO와의 사이에 決定을 實施하는 일이 있다. 유엔에서 實際上 除外되고 있는 것은, 營利團體, 政黨, 基金의 種類이다.

協議上의 地位[]

決議는 NGO의 協議上의 地位를 세 個로 分類하고 있다. ECOSOC의 活動의 大部分에 關心을 가져, 國際經濟, 社會, 文化, 敎育, 衛生, 科學, 技術, 人權의 分野에서 유엔의 目的達成에 貢獻해, 國際的으로 知名度가 있어, 많은 사람들을 代表로 한다. ECOSOC의 活動分野의 若干에 關心을 가져, 그 分野에서 國際的으로 知名度가 있는 것. 人權에게 關心있는 NGO는 人權全般에 關心을 가지는 것인 것. 上記 둘에 該當하지 않지만, ECOSOC, 同下部機關乃至 그 外의 유엔 機關에 有益한 貢獻을 한다고 認定되는 것.

協議上의 地位停止와 撤回

決議는 協議上의 地位의 停止 및 撤回를 定하고 있다. 特히 以下의 境遇 3年間 地位 停止乃至 撤回가 決定된다. 秘密裡에 政治資金을 受領하고, 이것을 國際聯合憲章의 目的과 原則에 反하는 行爲를 爲해서 使用할 때 國際聯合憲章의 原則에 違反하고, 計劃的으로, 實體가 없는 政治行爲에 從事할 때. 過去 3年 사이에 걸쳐 ECOSOC 및 下部機關의 事業에 어떠한 貢獻도 없을 때

人權NGO[]

全體主義的인 人權抑壓主義에 있는 나라가 戰爭을 일으키기 쉽다는 見解로부터, 第二次世界大戰後는 人權擁護를 基本精神의 일부로 하는 것을 聯合國側은 構想하고 있었다. 人權, 基本的自由를 尊重하는 생각은 유엔 主要目的의 기둥의 하나가 되었다. (國際聯合憲章 1條3項) 人權 NGO의 舞臺는, 人權委員會이다. 委員會는 43名의 政府 代表로 構成되어 3年을 任期로 한다.

國際聯合憲章에 根據하지 않는 NGO[]

現在는 國際聯合憲章의 테두리를 넘어 ECOSOC 以外가 많은 유엔諸機關과 廣範圍하고 關係하게 되어 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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