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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然法(英語: Natural law, 獨逸語: Naturrecht, 라틴語: lex naturae, lex naturalis)이란, 事物의 自然本性(英: nature, 獨: Natur, 羅: natura)로부터 導出되는 의 總稱이다.

定義[]

自然法이란, 事物의 自然本性으로부터 導出되는 法의 總稱이다. 明治時代日本에는, 事物의 性에 合致하는 法이라고 하는 意味로, 性法이라고 하는 譯語도 利用되었다. 自然法은 實在한다고 하는 前提로부터 出發해, 그것을 어떠한 形態로 實定法秩序와 關聯 짓는 法理論은, 自然法論으로 불린다. 自然法에는, 原則的으로 以下의 特徵을 볼 수 있다. 단 어느 것에도 例外的인 理論이 存在한다.

普遍性: 自然法은 時代와 場所에 關係없이 妥當한다.

不變性: 自然法은 人爲에 依해서 變更될 수 없다.

合理性: 自然法은 理性的存在가 自己의 理性을 利用하는 것에 依해서 認識될 수 있다.

自然法의 法源과 그 認識原理[]

法源[]

自然法의 法源은, 케르젠의 分類에 따른다면, 神, 自然스러운 있어 해 理性이다. 그리스哲學으로부터 스토어派까지의 古代의 自然法論에 있어서는, 이러한 法源이 渾然一體가 되고 있다.

法源으로서의 神[]

神이 人間의 自然本性의 製作者로서 想定될 때, 自然法의 窮極의 法源은 神이 된다. 이것은 理性에도 들어맞아, 神이 人間에게 理性을 주었던 것이 强調될 때는, 合理的인 法으로서의 自然法의 窮極인 法源도 또 神이 된다. 이 傾向은 特히 基督敎의 自然法論에 있어 顯著하다. 例를 들면, 아우레리우스・아우구스티누스에 있어서, 自然法의 法源은 神의 理性乃至 意思였다. 또, 토마스・아키나스에 있어서, 自然法과는 宇宙를 支配하는 神의 理念인 永久法의 一部이다.

法源으로서의 自然[]

여기서 自然스럽다고는, 自然本性一般으로는 없고, 外的인 自然環境이다. 外敵인 自然이 自然法의 法源이 되는 것은, 오로지 外的인 自然環境과 人間의 自然本性과의 連續性이 强調될 때이다. 이것은 特히 헤라크레이트스 및 스토어派의 自然法論에 있어서 볼 수 있어 그곳에서는 自然學倫理學이 連續性을 維持하고 있다. 이러한 境遇에는, 自然法則과 自然法이 거의 同義로 말해지는 것이 많아, 어떠한 傾向性(例를 들면 結婚은 普通 雌雄으로 行해지는 것 等)이 自然法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自然法이란, 自然이 모든 動物에 가르친 法이다. 왜냐하면, 이 法은, 人類에만 固有의 것이 아니고, 陸海에 사는 모든 動物 및 空中의 鳥類에도 共通되고 있기 때문이다. 雌雄의 結合, 卽 人類에 있어서의 이른바 婚姻은, 實際로 이 法에 依據한다. 아이의 出生이나 養育도 그렇다. 왜냐하면, 내가 認定하는데 따르면, 動物一般이, 비록 野獸도, 自然法의 知識이 주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 「學說彙纂」 第1 卷 1章 第 1 法文 第 3項 人間의 自然本性을 理性的이다라고 푸는 立場에서 보면, 理性도 또 自然法의 法源이 된다. 特히 理性을 自然法의 法源으로서 獨立시킨 것은, 近世 自然法論者들이다. 그들은 自然法을 올바른 理性의 命令이라고 定義하고, 神的인 要素를 거기로부터 없애고 있다. 純粹하게 理性이 自然法의 法源이 될 때는, 自然法은 實定法以外의 合理的인 法을 意味한다. 이 特徵은 特히 홉브즈로 보여져 그는 自然法을, 단지 人間이 合理的으로 思考해, 그 自然本性으로서의 죽음에의 恐怖에 依據하고 意思가 받아 들일 法과 풀고 있다.

自然法의 認識原理[]

自然法의 法源이 制定法이나 判例法이 아닌 以上, 그 認識手段이 恒常 問題가 된다. 基本的으로, 自然法의 認識原理는, 그 法源의 種類에 關係없이 理性이다고 말해진다. 卽, 自然法이 超自然的인 存在에 依해서 만들어진 것이어도 아니어도, 그것을 發見하는 것은 人間의 理性이다. 理性이 人間의 自然本性인 以上, 合理的思考는 自然法의 認識에 있어서 不可缺이 된다. 스토어派에 있어서 倫理學은 論理學과 自然學 위에 成立되는 것이어, 密接不可分이다. 義務는 다음과 같이 定義된다. 「生에 있어서의 整合的인 일로, 그것이 實行되었을 때에 合理的으로 說明되는 것이다」. 이것과는 反對는 義務에 反하는 것이다. 이것은, 非로고스的인 動物에도 미친다. 왜냐하면, 그것들도, 그것 自身의 自然本性과 整合的인 어떠한 機能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理性的인 動物의 境遇는, 다음과 같이 說明된다. 「生에 있어서의 整合的인 일」. — 스트바이오스 「拔萃集」 第2卷7-8 이것에 對해서, 自然法이 人間에게는 直接的으로는 認識不可能하다라고 말하는 立場에서는, 어떠한 補助手段을 利用하는 것이 要求된다. 그 境遇, 基督敎의 自然法論은, 神으로부터의 啓示를 重視한다. 그것은, 오로지 新約聖書舊約聖書로부터 얻을 수 있는 指示이다. 典型的인 啓示는, 모세十誡이다.

自然法과 그 外의 法과의 關係[]

慣習法과의 關係[]

이미 初期스토어派의 크리십포스가, 노모스(慣習)와 퓨시스(自然本性)를 代置해, 後者를 前者에 우위 시킨다. 로마・스토어派의 思想에 影響을 받은 Cicero는, 自然法의 法源을 理性에 要求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다음은 가장 어리석은 見解이다. 卽, 國民의 習慣이나 法에 따라 定해져 있는 것은 모두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僭主의 法에서도 올바른 것인가. … (中略) … 人間의 共同體를 하나에 묶고 있는 올바름은 하나이며, 그것을 定한 것은 하나의 法이며, 이 法은 命하거나 禁止하거나 하는 올바른 理性이니까이다. 이 法을 모르는 사람은, 이 法이 쓰여져 있는 中이 어디엔가 있을것이다와 없어도, 否定한 사람이다. — Cicero 「法律에 對해」 第1卷 42 토마스・아크나스는 神의 意思를 自然法의 法源으로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自然法 및 神法은 神的意志로부터 發出하는 것이기 때문에, 人間의 意志로부터 拔出 하는 中의 慣習에 따라서는 改編될 수 없는 것이어, 단지 神的權威에 依해서만 改編되는 것이 可能하다. 따라서, 어떠한 慣習이라고 해도 神法이나 自然法에 反해 法 인 것의 힘을 獲得할 수 없다. — 「神學大全」 第2部의 1 第 97 問題 第 3項 그로치우스는 自然法과 萬民法을 區別하면서, 萬民法과는 「時代와 慣習의 創造이다」라고 한다. 이것에 對해서, 歷史法學派 컬・폰・사비니는, 自然法을 各民族에 對해 相對化하면서, 自然法과 慣習法을 꽤 接近시킨다.

實定法과의 關係[]

自然法과 實定法과의 關係에는 主로 2 種類 있어, 하나는 授權關係, 하나는 補完 關係이다. 前者의 境遇, 自然法은 實定法에 對한 授權者가 되어, 自然法에 反하는 實定法은 原則的으로 失效한다. 단, 正當한 理由가 있을 때는, 이 마지막으로 없다. 正當한 理由로서는, 墮落한 人類는 自然法上의 義務를 完遂할 수 없는 것等을 들 수 있다. 한편으로, 後者의 境遇, 自然法은 實定法이 缺缺하고 있는 領域을 補充하게 되어, 그 가장 重要한 適用領域은, 國際關係로 되어 있었다. 이것은, 特히 近代에 있고, 國際關係를 規律하는 룰이 매우 많은 點으로 整備되어 있지 않았으니까이다. 오늘에 있어서는, 매우 多數의 國際條約이 締結되고 있어 반드시 예위로 하지만, 學說上, 自然法의 復權을 呼訴하는 것도 안에는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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