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眞興王(534年- 576年)은, 新羅의 第24代의 王(在位: 540年- 576年)이어, 은 金, 諡號는 彡麦宗또는 深麦夫. 「北齊書」에는 金眞興으로서 나타난다. 아버지는 先代의 法興王의 男同生의 立宗葛文王, 어머니는 法興王의 딸의 只召夫人. 王妃는 朴氏의 思道夫人. 540年 7月에 先王이 死亡해, 彡麦宗이 7歲로 王位에 到着하고, 王의 어머니가 代身에 政務를 보았다. 成年하고 나서는 積極的으로 領土擴張을 進行시켜 新羅의 國力을 飛躍的으로 擴張시켰다 .

治世[]

領土擴張[]

眞興王治績으로서 特筆되는 것은, 積極的인 對外戰爭과 領土擴張이다. 541年부터 百濟와의 同盟關係(羅濟同盟)를 維持해, 548年에 高句麗가 百濟에 쳐들어갔을 때에는 百濟를 살렸지만, 550年의 高句麗와 百濟와의 交戰 때에는 異斯夫를 派遣해, 兩國間의 係爭地인 道薩城(忠淸北道槐山郡) 및 金峴城(忠淸北道鎭川郡)을 强奪했다. 551年에는 居柒夫等을 派遣해 高句麗領에 侵入해, 竹嶺附近(慶尙北道榮州市로부터 忠淸北道丹陽郡)의 10을 빼앗았다. 553年에는 百濟가 高句麗로부터 되찾은지 얼마 안 된 漢山城(京畿道廣州市)을 包含한 一帶를 빼앗아, 漢江流域에 新州를 設置했다. 이것에 依해 百濟와의 關係는 惡化되어, 554年에는 百濟는 聖王이 伽倻와 聯合해 管山城(忠淸北道沃川郡)에 쳐들어갔지만, 新羅는 反對로 聖王을 戰死시켜, 百濟와 伽倻의 聯合軍 2萬 9千 600을 殲滅했다. 562年에는 異斯夫와 斯多含을 派遣하고 伽倻를 滅해, 洛東江下流域을 制壓했다. 이 伽倻(大伽倻)의 滅亡에 依해서, 韓半島南東部는 모두 新羅의 領域이 되어, 文字 그대로의 三國時代가 되었다. 이러한 領土擴大에 對해서는, 各地에 남는 丹陽赤城碑(忠淸北道丹陽郡), 昌寧碑(慶尙南道昌寧郡), 摩雲嶺碑(咸鏡南道), 黃草嶺碑(咸鏡南道), 北漢山碑(서울特別市)라고 하는 이른바 眞興王巡狩碑에 依해도 確認할 수 있다.

地方統治[]

領土擴張과 平行하고, 前述의 新州(京畿道廣州市) 外에 下州(慶尙南道昌寧郡), 比列忽州(江原道安邊郡)等의 州를 마련해 郡主를 配置해, 가끔 州의 改廢를 實施했다. 또, 城・村에는 在地의 首長을 수구리로 하면서도, 中央에서 道使를 派遣하고 支配를 强하게 해 갔다. 이러한 地方統治를 岐路서 軍團制가 整頓되게 되어, 民生과 軍政이 一體化한 後의 六停의 確立으로 連結되어 갔다. 557年에는 高句麗로부터 얻은 國原城(忠淸北道忠州市)을 小京이라고 定해 다음 해에는 貴族의 子弟나 六部의 百姓을 移民시켜 그 充實을 圖謀했다.

中國과의 交流[]

頻度야말로 비싸지는 않기는 하지만, 南北朝(中國)의 兩者와의 交流를 維持하고 있다. 549年에는 梁나라로부터 使者를 받아 564年에는 北齊朝貢해 다음 565年 2月에는<使持節・東夷校尉・樂浪郡公・新羅王>에게 冊封되었다. 同年 9月에는 晉나라로부터도 使者를 받아 566年부터 571年에 있어서는 거의 每年과 같이 朝貢을 實施했다. 活潑히 朝貢을 實施해, 또 冊封體制下에 들어갔지만 正朔을 받든 것이 아니고, 先代부터의 建元으로 繼續하고, 開國(元號)大昌鴻濟라고 한 獨自的인 元號를 繼續 使用했다.

佛敎保護[]

先代의 法興王이 推進한 佛敎公認을 한層 더 推進해 皇龍寺祇園寺實際寺永興寺等의 절을 建立했다. 그 中에서도 皇龍寺에는 574年에 丈六佛을 鑄造해 거두어 같은 절은 新羅佛敎의 中心이 되었다. 佛敎에 關聯되는 事物・學僧을 國外로부터 活潑히 導入해, 549年에는 梁나라로부터 僧侶 覺德佛舍利를, 551年에는 高句麗로부터 僧侶惠諒을, 565年에는 晉나라로부터 僧侶 明觀佛典 1700卷을 얻었다. 576年에는 中國에 求法留學하고 있던 安弘法使胡僧毗摩羅를 隨伴해 歸國했다. 眞興王은 惠諒을 僧統(僧侶의 最高職位)에 任命해, 新羅에서 첫 百座講會八關會를 開催하게 했다. 在位 37年으로 해 576年 8月에 死亡해, 法興王과 같이 哀公寺의 北 峯(慶州市孝峴里)에 埋葬해져 眞興王과 諡되었다. 佛敎의 隆盛에 努力해 王自身도 晩年에는 出家法名을 「法雲」이라고 하고 있었다. 王의 死後, 王妃의 思道夫人도 또 비구니가 되어, 永興寺에 살았다고 한다.

國史編纂[]

554年에는, 伊飡(2品官)의 異斯夫의 上奏를 認定해 大阿飡(5品官)의 居柒夫에 命해 國史의 編纂을 實施하게 했다. 書名은 傳해지지 않지만, 築城이나 對外戰爭, 地方 行政에 關한 內容이었다고 생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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