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任意搜査 (임의수사)은 强制力을 行使하지 않고 搜査 對象의 同意나 承諾을 받아서 行하는 搜査를 뜻한다. 强制搜査에 反對되는 刑事訴訟法上 槪念이다. 强制搜査는 法律에 規定이 없으면 할 수 없으므로, 任意搜査가 原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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